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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핀테크업계 간담회…"플랫폼 상품추천 중개 맞다"


입력 2021.09.09 16:00 수정 2021.09.09 15:2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기존 입장 되풀이

판매업자 등록 여부 논란

금융당국이 핀테크의 온라인 플랫폼 내 금융상품 추천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업계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9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소법 적용 관련 지침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팀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이 참석했다.


쟁점은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의 금소법 적용 여부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업무를 지속할 경우 이를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플랫폼 내 금융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이며, 라이선스 획득 없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6월 8일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증권 발행인 등 판매업자가 아니면 플랫폼 내에서 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는게 주요 골자다.


이어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의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여전히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에서다.


홍 과장은 "금융당국은 오늘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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