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6일~30일 신고


입력 2021.09.15 14:07 수정 2021.09.15 14:0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제금액 11억원·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적용

국세청, 합산배제 예상 46만 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산배제 예상 46만 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 ⓒ국세청

특히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공제금액 11억원, 만 60세 이상 연령 및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 등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의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특례는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6월 1일 기준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과세 특례 적용 예상수는 12만8292명이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