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결정 존중, 소비자 보호에 최선”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경영 불확실성↑
금융감독원이 고심 끝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결과에 항소심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최소 2년은 재판에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측은 또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올해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하던 우리금융 행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17일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관련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DLF 사태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한 때 법원이 금감원이 징계근거로 삼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가지 중 4개에 대해 우리금융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포기 가능성도 관측됐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항소를 포기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항소를 진행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금융측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금융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금융측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손 회장 측은 DLF 뿐만 아니라 라임 사모펀드 사태로도 금감원에서 문책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계에 취업할 수 없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 금융위는 항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일정을 미룬 상황이다.
항소심이 수 년 이상 소요되는만큼, 금융사들이 지배구조 불안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당장 우리금융은 올해 20년 숙원 사업이었던 완전 민영화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잔여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연말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최대주주가 국민연금(9.8%·6월 말 사업보고서 기준), 우리사주조합(8.75%), 사모펀드(PEF) 노비스1호(5.62%) 순으로 바뀌며 민간 주주를 최대주주로 맞아 사실상 민영화를 달성한다.
손 회장 또한 지난 9일 우리금융 주식 5000주를 사들이며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의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그룹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고삐를 죄 왔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우리금융을 강타하면서 경영에만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상까지 대부분 완료된 상황속에서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또 다시 금융계가 줄소송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사들의 경영활동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