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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3차 공판…가격산정 부당성 공방 치열


입력 2021.10.01 15:30 수정 2021.10.01 15:3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어피니티-딜로이트 안진 법정 다툼

"안진 커버레터조차 어피니티가 작성"

서울 광화문 소재 교보생명 본사 전경 ⓒ교보생명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를 둘러싼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 커버레터 작성에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개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검사측의 심문이 진행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지시에 따라 수행한 가치평가의 문제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또 최근 판정이 나온 국재형사재판소(ICC) 중재 결과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ICC 중재 과정에서 나온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의 진술증거도 조금씩 드러났다.


법원은 가치평가 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시점 문제점 ▲이전 가치평가와 차이점 ▲부적절한 평가방법 활용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구체적 관여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찰은 우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가치평가 기준 시점을 풋옵션을 행사한 2018년 10월 22일이 아닌 6월 30일로 한 게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대가치평가법에 활용되는 주가 기준점이 10월 22일이 아닌 6월 30일로 설정되면서, 3000억원 이상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말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주가 평균치를 사용했는데, 10월 22일의 주가를 활용했을 때보다 주당 6만4000원의 주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일 당시와 풋옵션으로 매각을 시도한 2018년 두 번에 걸쳐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된 회계사 B씨는 2012년과 2018년 가치평가 업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인수한 2012년 당시, 안진은 교보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며 상대가치평가법을 사용하며 한화생명만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했고, 직전 6개월간의 주가를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가치 측정에 부적절한 평가방법을 활용한 점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상대가치평가에 있어 노멀라이즈드(Normalized) PER를 사용했고, 유사거래비교법을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가치평가보고서에 들어가는 이해관계에 대한 문구조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진이 작성한 초안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3자나 중재판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의 지시로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또 피고인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A씨가 직접 안진이 써야 할 커버레터를 작성해 보내준 정황도 드러났다.


박 모 부사장은 "보고서의 커버레터조차 안진회계법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커버레터는 평가자의 자존심과 같은 것은 것으로, 이 것을 부하직원이 쓰는 경우는 있어도 고객사가 쓴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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