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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


입력 2021.10.06 11:03 수정 2021.10.06 09:1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월 주거비 부담 10만~20만원 감소 기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뉴시스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6알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LH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41개소, 약 2100가구 규모에 이른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 협의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LH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0월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국토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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