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의 이유로 회수를 결정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12개 제품 중 치즈 불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국내 기업의 라면 제품도 포함됐다.
PROFECO에 따르면 치즈 불닭볶음면은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상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된 점이 문제가 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프로페코 청장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치즈 불닭볶음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