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이번에는 한때 여직원으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까지 받았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터져 나왔다.
남양유업 고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최모씨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 여성 직원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그는 2015년 육아휴직 후 이듬해 복직했다고 한다. 그는 육아휴직 이후 경력과 관련 없는 업무 배정, 지방 근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회사가 임신 포기 각서까지 받았는데) 2015년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고도 했다.
애초 계획한 것보다 3개월 늦게야 육아휴직을 쓰게 됐다는 그는 “육아휴직 신청은 전자 문서로 결재가 완료됐지만 이후 수기로 신청서를 다시 올리라며 (회사 측이) 꼬투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직 이후 인사와 관련해 회사 측 협의 및 상의 절차는 없었다”라며 “복직하고 업무를 맡기지 않아 회의도 못 들어가고, 점심도 혼자 먹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홍 회장의 녹취록에는 ‘(그럴수록) 업무 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하라’는 발언이 있다”면서 “그래서 인사팀이 제게 이런 인사를 낸 거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감 자리에서 그의 발언을 경청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측 관계자는 “임신포기각서 증언은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이다”며 “회사는 최모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