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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나선 이다영 “금전 대가 이유로 사생활 폭로”


입력 2021.10.09 17:01 수정 2021.10.09 17:01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이다영. ⓒ 뉴시스

학창 시절 학폭 논란에 이어 남편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배구 선수 이다영 측이 반박에 나섰다.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편 조 모씨의 전날 방송 인터뷰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은 이다영이 2018년 4월 조 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다영과 이혼에 합의한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조 씨가 이다영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 괴롭혀왔다고 변호인 측은 입장을 냈다.


세종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조 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 씨가 이다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도 세종은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이다영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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