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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갭투기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입력 2021.10.12 15:37 수정 2021.10.12 15:3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피해금액만 4284억원…67.6%는 2030세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피해 집중

전세반환보증 금액, 3년 만에 129배 급증

이른 바 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으로 나타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이른 바 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이 129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다.


특히 피해를 본 임차인 중 30대는 54.1%(1168건)에 달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를 차지했으며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이었다.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였다. 아파트가 많은 마곡·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에서는 30대 413건, 20대 85건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은 빌라 갭투자가 빈번해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 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대 피해자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000만원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


김상훈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피해는 물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영향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실제로 HUG와 같은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 지급한 금액은 3년 만에 129배로 늘어났다. 갭투자가 확대하고 껑충 뛴 전셋값이 세입자가 제때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HUG가 전세반환보증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준 보증금 지급 건수는 2017년 15건에서 지난해 2266건으로 크게 뛰었다. 임차인이 받은 보증금은 2017년 34억원에서 지난해 4415억원으로 3년 만에 129배 늘었다.


대위변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 또는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낸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 등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는 임차인에게 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만회한다.


윤 의원은 “올 들어 8월까지 보증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은 각각 1572건, 3075억원인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수치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게 된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권리 이전과 대금 지불을 대행하는 에스크로 등 제도적 장치 보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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