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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장동' 막는다…민관합동 개발 '분상제' 적용 추진


입력 2021.10.14 19:23 수정 2021.10.14 19:2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지구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이 출자한 도시개발 사업시행사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하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공택지 개발시 적용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이 주어져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갭라공사가 '50%+1주'로 참여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했고,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분상제가 적용되고,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상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단 방침이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기존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5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노형욱 장관은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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