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등의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산 버블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리 공개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라고 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계획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대책 추가 대책을 통해 2금융권의 DSR 상항 조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정하고 있는 DSR 상한선은 비(非)은행 금융사가 60%로,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40%보다 높은 편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은행보다 제2금융권에서 최대 1.5배까지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DSR 상한을 올해 안에 50%로, 내년에는 40%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런 DSR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가 커져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새 가계부채 대책에서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