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경제 비해 가계 빚 과도"
"신설 규제는 소급 적용 안 해"
금융당국이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단계 조치는 같은 해 7월로 당겨진다.
제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은 기존 60%에서 내년 50%로 강화된다. 아울러 차주 단위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이번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증가세도 주요국 대비 너무 가파른 상황이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시장 버블의 생성·붕괴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향후 가계부문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거시경제 관리에 애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을 촉발할 상황은 아니며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2금융권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한 이유는.
▲은행권 규제 강화와 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고려 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다. 따라서 DSR 적용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대출액 기준은.
▲차주 단위 DSR 적용 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 대출액은 신청분을 포함한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총합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 예정 금액만큼 총 대출액 계산 시 제외된다.
-차주 단위 DSR 대상 확대 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 초과하는 차주는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 부분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 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 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신청한 추가 대출이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차주 단위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킨 이유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관련 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 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 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