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중고로 금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입력 2021.10.31 10:59 수정 2021.10.30 13:56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중고로 금을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몰린 사연이 올라왔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고가품 직거래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MBC 보도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앱을 통해 물건을 팔다가 보이스피싱에 얽혀서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2주 전 예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중고 거래 앱에 금을 처분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남성이 모두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다음 날 두 사람은 금은방 앞에서 만나 진짜 순금임을 확인한 뒤 돈과 금을 주고받았다.


590만원을 은행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3시간쯤 뒤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문자를 받았다. 알고 보니 금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A 씨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 당해 거래가 막힌 것.


A 씨는 이의 신청을 하고 열흘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거래정지를 풀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금 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거래를 서두르거나 계좌를 먼저 요구할 때는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현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