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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LPG 추진선박 시험운항 지원


입력 2021.11.04 12:09 수정 2021.11.04 13:5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2024년까지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서 실증

LPG 연료추진 시험선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해양수산부는 시험개발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1년 11월 5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부산 영도구·강서구·북구·부산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에서 특구사업자인 기업 6개사와 4개 기관이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등 3개 실증특례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LPG는 기존 선박유 대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해수부는 2020년 7월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수부가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해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인데,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길이 24m 미만)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으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실증 선박 2척 모습 ⓒ해수부


한편, 해수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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