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황무성 사퇴, 대장동 배임 전초 작업…사퇴 압박 '윗선 규명' 힘 실릴 것"
전문가 "유한기, 정진상은 하급자인데 윗선의 지시 없이 황무성 사퇴 종용했겠나"
"이재명 직권남용 공소시효, 내년 2월 완료…정관에 중요 결정, 성남시장 결재 받아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들의 구속으로 대장동 사건의 전초 성격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초대사장 사퇴 압박'을 지시한 윗선 규명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을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리로 앉혀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은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윗선의 뜻'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황 전 사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사표 제출을 거절하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고 말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전했다. 시장님 외 '정 실장'이라는 단어도 수차례 등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캠프 총괄부실장)을 지칭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임기가 절반가량 남아있던 황 전 사장은 결국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사직했고, 이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개편,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서 접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황 전 사장을 쫓아내고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이 몰리도록 해줬다는 의혹이 한 스토리로 연결된다"며 "다만 유환기 전 본부장, 정진상 전 실장은 하급자들인데 윗선의 지시 없이 사퇴를 종용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사권자였던 이 후보를 빼고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 후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내년 2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이 후보, 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은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기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여 윗선인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어낼 수도 있다"며 "황 사장이 사표낸 날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사업자 승인이 났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배임 혐의에 대한 전초 작업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성남도공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은 다 성남시장 결재를 받게 돼 있다"며 "이 후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배임, 직권남용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은 정식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검찰도 수사결과 발표 때 이 후보 관여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황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 공사와 사장님 본인의 명예를 위해 사퇴를 건의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