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 화면에 경고 메시지 표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로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대출금 회수’, ‘심부름’ 등 정상적 구인 형태를 빙자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여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의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절박한 구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등이 범행 중단을 결심할 수 있도록 유도(예방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엄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가담자의 허위 변명이나 처벌 회피에 대한 탄핵 자료 또는 고의 입증 자료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 열람 사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검 측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