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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헌법위반 및 언론자유 침해"


입력 2021.11.07 20:20 수정 2021.11.07 20:2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언론과 관계 전반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 자초"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심각하게 훼손한 엄중 사안"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등 의혹 조사를 명목으로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 공용폰을 압수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전임 대변인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권 지청장은 7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대검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접근과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청장은 이어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전 과정 및 그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및 그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대검 대변인 등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공보관 참여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과 공보관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 등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했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용 휴대전화는 서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공수처의 '편법적 협조' 논란이 제기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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