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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법 부재에 코인 시세 조작해도 ‘상폐’가 전부…투자자만 ‘피눈물’


입력 2021.11.08 13:58 수정 2021.11.08 13:5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업비트 상장된 디카르고 유통량 조작 논란

처벌 근거 마땅치 않아…상장폐지 외 전무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률 적용 어려워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디카르고(DKA)가 유통량 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작에 따른 투자자 보호는 물론 거래소와 코인을 발행한 프로젝트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디카르고는 개발자가 직접 시세 상승을 노리고 보유 물량 수억개를 시장에 매각해 최대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카르고는 최근 코스피에 입성한 카카오페이의 후광을 입고 가파른 시세 상승을 이어온 바 있다. 카카오페이 배송을 담당하는 ‘이지고’를 주요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이 디카르고 수억개 이상을 최근 업비트로 옮겨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비트에서는 디카르고 측에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디카르고 측에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는 상장폐지가 전부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조작과 관련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할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시세 조작과 관련해 프로젝트사와 거래소 등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률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률은 거래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금법은 코인 상장과 폐지,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에 맞는 업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암호화폐에 맞는 관련 법안이 부재하다 보니 투자 관련 사고는 물론 최근 화두인 과세 기준 조차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격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장, 시세조작, 공시 등을 규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특금법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 사업자 자격 요건 외에는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시 잡음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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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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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키티 2021.11.08  05:51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에만 신경 쓰지 말고 투자자 이익에 관한 법률도 시행하여 공정한 환경 속에서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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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봉 2021.11.08  03:38
    이미 무너진 투자자들의 믿음은 아무리 법안을 마련해도 돌이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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