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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열나는 아이 SNS 인증한 엄마 "누가 이기나 놔둔다"


입력 2021.11.08 14:51 수정 2021.11.08 14: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40도 고열을 앓고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SNS에 인증샷을 남긴 한 엄마가 온라인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미 자격 의심스러운 인스타 여성'이란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의 다섯 살 난 딸은 심한 목감기에 걸렸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딸이 약을 먹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투약하지 않은 것. 그리고는 체온계로 딸의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것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딸이) 목이 많이 부어 고생하고 있다"며 "약을 안 먹길래 누가 이기나 하고 놔뒀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딸이) 울고 삐지는 게 천상 A형일세"라며 "내일은 포기하고 링거 맞겠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글을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열 심하게 나면 뇌손상 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친엄마 맞냐" "아이가 37도만 넘어도 가슴 졸이는데 저 사람 제정신인가요" "인증샷 찍을게 아니라 응급실을 가야지" "애가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뭐하는 짓이냐" 등 아이의 건강을 우려하며 A씨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A씨의 사례는 '의료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방임은 반복적이며 의도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A씨의 행위에서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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