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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제는 '대면 편취형' 판친다…78% 증가


입력 2021.11.17 17:28 수정 2021.11.17 17:2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사칭, 기존 대출금 현금으로 갚으라 속이는 '대면 편취형' 급증

지난해 동기 보다 1만 9630건 급증…송금 유도 계좌이체형은 69% 감소

경찰, 올해 2월~6월·8월~10월 사기범죄 특별단속…보이스피싱 포함 5만6316명 검거, 3287명 구속

경찰청 안내표지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범행 대상을 직접 만나 돈을 뺏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6월과 8∼10월 총 8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송금을 유도하는 계좌이체형 피해 발생 건수는 307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69% 줄었지만, '대면 편취'형은 1만9630건으로 77.7%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면 편취는 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현장에서 돈을 뺏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변화된 점을 고려해 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며 "특별단속 기간 1만4980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동기간 (1만1872명) 대비 26.2% 증가한 규모다. 다만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4017건에서 10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이번 사기범죄 특별단속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총 5만6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7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범죄자는 보험·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 피싱·아이템 사기·신종 수법 사기 등 사이버 사기, 사기 수배자 등이다.


생활사기 분야에서 1만1907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 인원이 1만1440명이다.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750명을 검거했다. 이 분야에서는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중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5만3756건으로 61.4%를 차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활동으로 수배자 618명을 검거했다.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현지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에 나서 139명을 송환했다.


사기 범죄 피해 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관련 법원 인용 금액도 작년 동기간보다 24.4배 늘어난 5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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