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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대 융자 지원


입력 2021.11.23 10:43 수정 2021.11.23 10:4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손실보상 부족 예산 1조4000억원

제외업종 지원에 9조4000억원

금리 1%대 융자·전기료 할인 등

정부가 23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 방안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는 초과 세수 19조원 가운데 일부와 기존 예산을 합쳐 10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특히 1%대 저리 융자와 전기료 감면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9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대한 3분기 손실보상 예산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7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로 1조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손실보상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를 겪었다. 정부는 이번 초과 세수에서 1조4000억원을 떼어내 손실보상 부족분에 쓰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많다. 지원 예산만 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지원과 비용부담 경감, 매출 회복을 묶어 업종별 맞춤형 지원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금융지원 경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대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란 이름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10만 명이 융자할 수 있다. 재원은 기정 예산 5000억원에 초과 세수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조원과 관광융자 3조6000억원, 희망대출 7000억원도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 조건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을 포함해 확대한다.


여행업 등 관광 융자 금리를 최대 1%p까지 감면하고 1년 간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체육 융자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확대하고 1년간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5000억원)와 상환유예(1000억원)에 필요한 예산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손실보상 대상 업체에 대한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감면도 추진한다. 업체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손실보상업종 80만 개, 비대상업종 14만 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기정예산 1000억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기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규모 사업장 5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1000억원 가량 세정지원 효과를 예상한다.


공연 분야 인력 4000명 채용과 지역특화전시회(40회), 체육·유원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에도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에도 기존 1조8000억원에 1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1조1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 3000억원이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6조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린 동행세일 기간도 내년에는 5월 초로 앞당겨 지역 상권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체험행사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을 5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부금 정산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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