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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해명자료 왜 냈나…환경부 지적에 '변명'만 늘어놓은 영풍


입력 2021.11.23 18:49 수정 2021.11.24 16:4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정부의 제련소 카드뮴 유출 지적에

영풍이 낸 반박자료 허위사실 多

이중옹벽, 내산타일 구축했다더니

환경부 조사 결과 완공 아직 안돼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데일리안 DB

영풍이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지만 일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염된 지하수 차단 역할을 하는 이중옹벽조, 내산타일 등은 구축됐다는 영풍 측 해명과 달리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오래 전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오염토량 대비 3.8% 정화에 그치는 등 영풍의 대응에 부실함이 드러나자 환경당국은 "카드뮴 유출 중단에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이날 과징금 부과 발표 직후 영풍은 "환경부 자료 내용에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도해명자료를 냈지만 데일리안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 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 영풍은 "제련소는 습식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전면교체 등 3중 안전망, 빗물저류조와 이중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9월 조사를 나갔었는데 내산타일도 공정이 아직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부분적으로만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중옹벽조도 2022년 3월 완공 예정이라고 영풍이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근원적인 부분은 토양 면적 대부분이 오염돼있어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정액이 절대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영풍의 노력에 비해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양이 1일 약 22kg으로 산정됐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서도 영풍은 "이는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며 정확한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환경부가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를 실시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를 구역별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는 전체 면적에 지하수의 양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도를 측정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영풍은 지난번 유출량이 하루 2kg에 불과하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이는 공장 자체 조사 결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반면 하루 22kg 유출된다는 환경부 결론은 공식 기관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영풍이 '평상시 낡은 공장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영풍은 "제련소는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을 전량 시설 내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도자료는 고의적으로 공정액을 유출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영풍의 공정액 회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지적하는 점은 그 포인트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평상시에는 공정액이 경사로를 타고 저장조로 유인돼 이를 펌핑해서 재활용된다"며 "문제는 비가 많이 올시 공정액이 빗물과 섞여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점이다. 이때 피트를 흘러넘쳐서 지하수로 유입되는 점을 영풍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의 관리 소홀로 비가 내릴 시 카드뮴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도 환경부는 분석했다. 제1,2공장은 40mm/일 이상, 제3공장은 33mm/일 이상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 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 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1,2공장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며, 3공장만 비점오염시설 설치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련소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2,3 공장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법적인 권고치(초기 우수 5mm까지 처리)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비점오염시설은 능사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환경부는 "A·B·C 저류시설에 공정액이 빗물과 섞여 차는데 문제는 저류시설 위쪽에 구멍을 내놔서 일정 높이가 되면 구멍을 통해서 삼각저류조로 유입되게 돼있다"면서 "삼각저류조가 물이 차면 낙동강으로 배출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이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게 아니다"며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이러한 구조상 아연 제조 공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공정액이 계속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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