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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상해…징역 8월 법정구속


입력 2021.12.01 09:20 수정 2021.12.01 09:20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재판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단극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용기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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