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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앞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변북로입니다" (영상)


입력 2021.12.06 17:47 수정 2021.12.06 14: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에 네티즌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자동차 사이를 질주하는 자전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해당 도로가 강변북로라고 언급하며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렇게 (속도가) 느린데 위험하다"라고 자전거 운전자를 걱정하기도 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영상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 사이를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자전거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실화냐", "이건 진짜 민폐다", "할 말을 잃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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