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내년 6월 중 본격 시행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DC·IRP형태의 퇴직연금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 관행을 고려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안착돼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했고,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지시 부재 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우선 디폴트옵션의 범위는 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게 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설명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면 된다.
이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자의 상품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용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