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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상벌위 출석 예정, 무슨 말 할까


입력 2021.12.10 00:07 수정 2021.12.10 09:35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변호인만 나설 것이라는 입장 바꾸고 직접 출석

잔여 연봉, 선수 입장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조송화. ⓒ KOVO

IBK기업은행 내홍의 시발점이었던 조송화가 논란 발생 후 처음으로 입을 연다.


조송화는 10일 오전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실에서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KOVO 측에 전달했다.


당초 조송화는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과 함께 상벌위에 직접 출석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 직접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조송화가 첫 번째 팀을 이탈한 뒤 IBK기업은행은 내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조송화는 김사니 코치와 함께 구단 무단 이탈로 논란을 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서남원 감독이 경질되기에 이르렀다.


상식을 벗어난 구단의 행보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반기를 들었던 김사니 코치가 오히려 감독대행으로 영전되며 팬들의 극심한 반발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구단주 역할을 맡고 있는 윤종원 행장이 사과문과 함께 팀의 정상화를 약속했다.


구단 측은 남자 배구에서 잔뼈가 굵었던 김호철 감독을 선임, 팀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인 조송화의 상벌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조송화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상벌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송화. ⓒ KOVO

문제는 잔여연봉이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 했으나 KOVO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9월 바뀐 임의해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의해지 시 선수 측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조송화가 작성을 거부했다.


결국 구단 측은 선수 계약서 26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KOVO 측에 상벌위 회부를 요청했다.


만약 상벌위에서 귀책 사유가 구단 측에 있다면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선수 측에 있을 경우 연봉 지급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실상 선수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잔여연봉은 조송화 입장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역시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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