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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발급, 세무서 방문 안 해도…‘마이데이터’ 활용


입력 2021.12.10 12:03 수정 2021.12.10 11: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세청 9일부터 서비스 시작

국세청 MI.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10일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국세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가진 국민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경우 그동안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해 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용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민원처리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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