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강원도,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 공청회
전자공청회는 20일까지 의견 제출
해양수산부는 강원도와 함께 14일 오후 2시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를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공간활용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보호,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군사활동,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용도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영해 4350㎢ 중 임연수어와 붉은대게 등의 어획량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어업활동보호구역(2247㎢, 51.7%)이 가장 넓게 설정됐으며, 대형선박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591㎢, 13.6%)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공청회 자료는 온라인으로 해수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참석이 어려운 주민 등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인 만큼 지역주민과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