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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 숙인 경찰청장 "신변보호 대상 가족 살해, 명복 빌고 안타까워"


입력 2021.12.13 16:50 수정 2021.12.13 16:5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현행 법제로는 경찰이 가해자 초기에 조치할 수단 제한" 호소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들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변보호 대상의 가족이 스토킹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희생된 국민에게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청장은 근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 등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호소했다.


김 청장은 신변보호와 관련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등 정기적으로 순찰 강화 등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고 현행 법제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발생 초기에 조치할 수단이 정말 제한돼있다"며 "이번처럼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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