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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3주 연장…내년 1월 6일까지(종합)


입력 2021.12.14 20:33 수정 2021.12.14 20:4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국적·예방접종 여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단,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편성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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