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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 유천지구 투기 혐의 LH 직원 포함 10명 기소


입력 2021.12.15 18:33 수정 2021.12.15 18:3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릉시 유천지구 부동산 투기 범행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유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LH 부장 박모(57)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매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00만원을 챙긴 LH 과장 이모(56)씨를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와 짜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산 강모(57)씨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강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로 지난 7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운계약서로 LH로부터 전매승인을 받아낸 축협 임원과 LH 직원 6명 등 총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동산과 부동산 처분 이익 모두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유죄 확정 시 전액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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