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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입력 2021.12.16 11:01 수정 2021.12.16 11:0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판부 "CCTV 영상 본안 소송서 충분히 증거 조사 가능할 것"

피해 가족 "CCTV 영상이 무슨 극비라고…어떻게 해야 볼 수 있나"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이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35단독(정현설 판사)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이 지난 10일 제기한 CCTV 영상 보전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인정되는데, 증거보전 신청한 CCTV 영상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증거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가족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CCTV 영상이 무슨 극비라고 이렇게 경찰과 LH, 모두 공개를 꺼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CCTV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집 거주자 40대 남성이 아래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여순경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는데도 자리를 벗어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현장에 있던 남경위 역시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구급 및 지원요청 등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으로 아랫집 40대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50대 남편과 20대 딸도 크게 다쳤다.


이후 피해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LH는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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