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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포괄수가제 관련 청원에 "피해 없도록 할 것"


입력 2021.12.18 04:00 수정 2021.12.17 21:4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청원인,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 등 요구

류근혁 "내년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치료"

ⓒ청와대

청와대가 17일 신포괄수가제로 항암제 급여가 폐지돼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0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 제목의 글을 통해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 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며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해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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