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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 D-8…내 계좌는 괜찮나?


입력 2021.12.20 05:00 수정 2021.12.20 13:4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직계가족 주식보유량 확인

해외주식 증권사 적극 활용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며 세금을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세금 대상 여부 관련 정보는 대부분 개인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의 주식 보유 여부 등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이달들어 17일까지 코스피 3조3650억원을 순매도 했다. 지난달(3조2741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팔고 있다.


특히, 개인이 많이 보유했던 종목들의 물량 출회가 거세다. 개인은 이번달 삼성전자를 1조7796억원 순매도 했고, SK하이닉스를 5862억원어치 팔아치웠다. 10월까지 두 종목을 각각 35조3917억원, 5조3897억원 사들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연말로 갈수로 개인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시장에선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정 일정에 맞춰 매물 출회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금 회피의 측면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것 보다 차익을 내고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직계존비속 보유분 확인 중요
국내주식 대주주 확정 요건.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양도세 부과 대상자는 오는 28일 확정된다. 국내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관건은 대주주 확정 여부다.


개인은 30일까지 종가 기준 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금액이 한 종목에서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25%가 부과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보유량이 중요한 만큼 CMA계좌를 통해 보유량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미수령 주식 등이 계산 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확인이 요구된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가족의 주식보유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물량으로 가족 전원이 대주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증권사 양도소득세 조회 적극 활용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관건은 매매차익 규모다. 해외주식으로 매매차익을 250만원 이상 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지정돼 22% 세금을 내야한다.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이 대상이다.


이때문에 해외주식의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잔고·수익률 조회가 요구된다. 이달 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보기가 가능해 이전 보다 계산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별로 양도소득세 조회가 가능한 곳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며 "증권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증권사가 주는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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