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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동업자' 유인석, 특수폭행교사 혐의 집행유예


입력 2021.12.22 17:08 수정 2021.12.22 17:0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빅뱅 승리 요청으로 조폭 부른 혐의…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가수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연합뉴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와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문기선 판사는 22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승리로부터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동원한 조폭들은 피해자 2명을 둘러싼 채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유씨를 통해 조폭을 부른 혐의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해외 원정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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