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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사익편취 관련 “규제 한계…제도 개선할 것”


입력 2021.12.23 13:20 수정 2021.12.23 14:2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최초 사례고 고의성 없었다고 판단

사익편취 인정하고 검찰고발 안 해

처벌 약하다는 지적에 “제도 한계”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식 사익 편취와 관련해 과징금 8억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 제도상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22일 최 회장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이하 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위법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 업체인 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 개인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SK가 나머지 지분을 사들였을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인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SK가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이익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SK는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당시 인수한 실트론 주식은 모두 1970만1000주다. 당시 주당 가격은 9988원이다. 주가는 지난해 연말 기준 1주당 1만6615원으로 올랐다. 이에 최 회장이 소유한 실트론 주식 가치는 1967억원 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과징금 8억원을 부과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위반 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공정위 결정에 경제개혁연대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공정위 발표 후 논평을 통해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최 회장에게 지분 처분 명령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회사가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귀속될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지배주주에게 제공한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익편취 규제 취지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최 회장이 주식 가치 상승으로) 현재 2000억원 정도의 금액, 차액이 발생한 상황인데 8억원이라는 과징금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룬 금액이라는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미고발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최 회장이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이 사실상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최 회장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육 국장은 “(이번 사안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과징금 산정기준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재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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