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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무공개매수 공약 '눈길'…"소액주주 보호 드라이브"


입력 2021.12.27 16:27 수정 2021.12.27 21:4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주 공약 '소액주주 보호' 방점

경제계 "민주당 공약 앞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발표한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에 '의무공개매수'가 포함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 후보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은 소액주주 보호를 염두에 둔 공약이다. 그간 소액주주들은 기업들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배재돼 왔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다. 5개의 주요 공약은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윤 후보는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분 중 한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샘 M&A로 불거진 '의무공개매수' 도입 필요성


윤 후보의 공약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의무공개매수' 도입이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의 M&A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행사 방지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선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 당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의무공개매수' 도입의 필요성은 한샘의 M&A과정에서 부각됐다.


IMM프라이빅에쿼티(IMM PE)는 이달 초 한샘의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30.21%의 인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IMM PE의 전략적투자자로 참가한 롯데쇼핑은 한샘 지분 5~6%를 인수하는데 3000억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시 주가와 비교해 약 70~100%가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한 가격이다.


이에 지분 9.23%를 보유한 2대 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지분 매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테톤 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철저히 배제된 점과 지배권변동에 따른 주가 하락을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 재계 '환영'…"여당 공약 앞선다"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독식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선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자가 M&A의 진행을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주가 하락 가능성도 떨어진다.


경제계도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후보의 공약에) 양도세 도입시 거래세 폐지, 모회사 물분 후 상장에 대한 모회사 주주보호, 무엇보다도 '의무공개매수'가 포함돼 있다"고 반색했다. 이어 "어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따라오지도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의무공개매수 공약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주장해 온 만큼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주식 취득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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