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韓 연금소득 비중 48%…G5평균 보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지적대로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오는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또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주5)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