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자료 일괄제출 신규 도입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기능을 추가했다. 더불어 휴대전화(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했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신청은 14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은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