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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주식거래 분석


입력 2022.01.13 14:57 수정 2022.01.13 14:5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뉴시스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자금관리 직원 이모(45·구속)씨의 주식 거래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 이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동진쎄미켐 등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 최근 거래소를 통해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장내에서 주당 3만6492원에 매수했다.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336만7431주(6.55%)를 주당 3만1000~3만4000원대에서 모두 1112억원가량 팔아치워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엔씨소프트 주식 70여만주를 매수하고 21만여주를 매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순매수 금액만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횡령과 더불어 주식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회삿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손해 본 금액은 7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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