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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비대면 단속


입력 2022.01.19 06:02 수정 2022.01.18 11:2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산업단지·상수원 등 중점 감시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나눠 추진한다.


연휴 전인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이후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단속할 예정이다.


유역환경청과 지자체는 2만74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연휴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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