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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반달가슴곰’ 선정


입력 2024.10.01 12:00 수정 2024.10.01 12: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지리산 일대 80여 마리 서식

반달가슴곰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에서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난 후, 올해 9월 기준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80여 마리로 추산된다.


반달가슴곰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다.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다.


앞가슴에 반달 형태(V자 모양)로 흰색 털이 자란다. 이러한 이유로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다만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이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반달가슴곰을 마주쳤을 때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안내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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