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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 횡령' 직원 취득 자산 동결


입력 2022.01.18 19:26 수정 2022.01.18 19:26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경찰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냐…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대부분 인용했다.


경찰은 이달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액이 몰수됐다고 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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