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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개 지역 사업장서 환경 위반 278건 적발


입력 2022.01.19 12:02 수정 2022.01.19 09:5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단속반, 지자체 실적 낮은 곳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 단속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실적과 적발률이 낮은 지역의 2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 단속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환경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지도·단속 실적과 적발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중앙환경단속반은 대기·폐수·폐기물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대기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 등 97건이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채로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경우도 92건이 적발됐다. 운영일지 거짓 또는 미작성 등 기타 사항은 26건이다.


수질(폐수)분야에서는 폐수 방류량 측정값 조작,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 운영일지 미작성과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한 사업장 등 41건을 적발했다.


폐기물에서는 보관장소 외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보관기간 초과, 표지판 미설치, 불법 소각,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등 22건이다.


환경부는 이번 중앙환경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중앙환경단속반 단속 결과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로 관할 지자체 지도·단속이 저조함을 틈타 사업장 환경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 관할구역에 환경단속반을 투입해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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