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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지원 물량은 확대


입력 2022.01.19 12:02 수정 2022.01.19 10:4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차종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인하하는 대신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와 달리 차종별 최대보조금은 승용차가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다. 소형 화물차는 지난해 16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으로 지원액을 낮췄다.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했다.


지원대수는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지난해 7만5000대 지원한 승용차는 올해 16만4500대까지 지원한다.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렸다.


지원금과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차량 구매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급형 차량을 늘리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감액(50%)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보다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원(인하액의 30%)까지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지정한다.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돕는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초소용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면 50만원을 더 지원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한다.


의무운행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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