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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 중지했던 '혜경궁 김씨 사건'…경찰, 재수사 할 수 있을까


입력 2022.01.21 10:08 수정 2022.01.21 11:03        김하나기자 (hanakim@dailian.co.kr), 김효숙 기자

국힘,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 검찰 제출…경찰, 재수사 여부 이르면 21일 결정

법조계 일각 "새로운 증거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녹취록 3개 터져…재수사해야"

수원지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송…"수사 의지 없는 것 아니냐"

검찰 "법원 재정신청 기각 판단 고려…사건 자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고발장"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와 혜경궁 김씨를 비교해 만든 표.ⓒ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연루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대한 재수사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혜경궁 김씨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 중지했던 사건을 경찰이 수사 재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부서 배정 등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내부에서 사건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21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를 남부경찰청으로 29일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후보와 김씨 관련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수년간 이 후보의 경쟁 정치인에게 막말을 해온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사용자가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로 지목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혜경궁 김씨'가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해당 계정의 게시물 4만 건을 전수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도 검찰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혜경궁 김씨가 이 후보에게 남긴 트위터 글 가운데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김혜경씨가 분당우리교회에 회원 가입할 때 'khk631000'이라는 동일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지는 등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고인의 혜경궁 김씨 관련 녹취록 3개가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추가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녹취 파일은 '혜경궁 김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 변호사가 어떻게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지 무용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기소 중지를 했던 수원지검이 혜경궁 김씨 사건을 재수사할지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객관적으로 상당한 혐의가 70~80% 유지만 되더라도 기소하는데, 혜경궁 김씨는 99.99%나 일치한다. 검찰이 0.01% 때문에 언제부터 기소를 안 했나. 수행비서와 같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혜경궁 김씨'와 김씨의 신상정보가 유사했다. 계정 사용자는 트위터 프로필에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으로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수사 결과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혜경씨가 동일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분당구에서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람은 김씨가 유일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이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는데 반드시 재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을 비춰보면, 검찰에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소 중단을 결정했던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이헌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냈던 혜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 중지한 수원지검이 경기남부청으로 사안을 이송한 것은 '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가 왔으니 당장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안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원 고발장이 따로 있고, 추가적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적은 것이지 별도로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 취지로 서류가 접수된 게 아니다"며 "종전에 법원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는 판단을 고려했고, 사건 자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고발장이라 경찰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김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2019년 3월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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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부지 2022.01.21  02:55
    초딩을 절대 폄하 하는 것은 아님... 그러니 전국의 초딩 여러분 마음 쓰지 마세요. 기사처럼 매칭이 된다면 전국의 초딩도 다 알 것 같은데.... 저걸 검찰이..... 어이가 없다. 이 놈의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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