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대상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진행한다.
6월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스타벅스, 이디야, 파리바게뜨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서 재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내야 한다. 해당 컵을 음료 구매한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구분 없이 다른 매장에 돌려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은 컵 표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한 번 반환한 컵을 다시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해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를 통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과 함께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PVC 재질 포장재 사용도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PVC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쉬운 폴리올레핀(PO) 등 다른 재질로 대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