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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규제 한계…'실수요 중심' 전환 논의 가속


입력 2022.02.02 10:00 수정 2022.01.28 11:2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작년 증가율 7%대…제한선 넘어

"상환 능력 따라 정책 손질해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며 금융당국이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5%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이제 총량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이 소득 수준에 따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에 따라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7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율은 7.1%를 기록했다. 연간 6%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겠다던 금융당국의 목표치를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7.1%의 증가율은 명목성장률인 6.2%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빠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가 심사 시 그 목적의 적정성보다는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경향이 강해 단시일 내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출 증가율의 직접적인 제한이 금융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수요의 실체적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는 미시적 기준을 마련해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됐다는 얘기다.


◆"소득 따른 합리적 근거 필요"


대출 실수요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상환 여력을 평가하는 적합성 검증에 있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대출의 목적과 사용이 일치하도록 사후 관리를 병행하는 대출 관행과 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대출은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출금 규모가 소득 수준 대비 적합하고 적정해야 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비용 전체를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조달하고 상환해 나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실수요 여부를 진단해 나가는 관행이 정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단기 가계대출의 급증이나 건당 대출 규모의 확대 그리고 일시상환에 따른 차환위험 등을 방지하고, 순소득 또는 기대소득 수준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 대출 수준이 합리화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정책 측면에서도 실수요 대출 기준의 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정책을 최소화하고,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연계해 상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의 안정이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체계는 궁극적으로 서민 계층의 금융비용을 축소해 상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화하는 것이 실수요 원칙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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