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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IBK기업은행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28 19:05 수정 2022.01.28 18:45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잔여 연봉 못 받아

조송화. ⓒ KOVO

무단이탈 논란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 등으로 두 차례나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소속구단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조송화는 구단으로부터 잔여연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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