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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2.01.28 18:17 수정 2022.01.28 18:17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소비자가 한 음식점에서 QR코드를 찍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1종 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치 신청의 판단 대상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PC방, 마사지업소,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방은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환기가 어려우며,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도 어려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이 아니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신청인 측은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고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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